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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LTV,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디딤돌, 버팀목 축소, 신용대출, 전세대출, 만기 등 요약

by 해피원데이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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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8일부터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중심으로 대출 한도 축소·요건 강화·전세대출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 요약

 

1. 총량관리 강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체 총량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 등)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현재 수도권 2 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3~7% 수준으로 일부 제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LTV 0%로 완전히 차단됩니다. 즉,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1~2억 원, 지방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바뀝니다.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지방은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지방은행이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4. 주담대 만기 단축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보통 30~40년으로 설정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30년까지만 허용됩니다.

 

5. 전세대출 조건 강화

 

지금도 일부 조건부 전세대출은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6. 신용대출 한도 축소

 

기존에는 연소득의 1~2배 수준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7. 주담대 여신한도 설정

 

기존에는 주담대에 대한 총액 한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반복 승인 건까지 포함되며, 수도권 및 고가주택 수요자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8. 은행 자율관리 조치 → 전 금융권 확대

 

지금까지는 은행권에 한해 자율적으로 대출 총량 및 위험 관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예외 없이 이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9.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되던 정책금융 상품(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일부 축소됩니다.

 

 

10.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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